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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감사원 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제52조

제52조(감사원 감사)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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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감사원 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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