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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경영목표의 수립

제46조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ㆍ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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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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