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의 방법
제45조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출자의 방법)
출자의 방법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출자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