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① 공기업은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예산회계 →

제4절 예산회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