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2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