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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경영지침

제50조

제50조(경영지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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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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