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5조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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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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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