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48조–제54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관리운영기관 등

제48조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49조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2조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조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의2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4조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