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기관 등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