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