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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의2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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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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