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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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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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