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기능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