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승인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정비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