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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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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관법」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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