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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경관계획의 승인

제13조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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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관법」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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