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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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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