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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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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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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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