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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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
제20조의4(이의신청)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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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