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