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