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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4장 보칙

제22조–제27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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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협조요청

제22조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의 금지

제23조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제24조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제25조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ㆍ음주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보조

제26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

제27조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2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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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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