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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2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

제8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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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8조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강검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건강검진종합계획

제11조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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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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