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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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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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