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