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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건강검진종합계획

제11조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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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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