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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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5.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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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