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21조
제21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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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21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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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