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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

제22조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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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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