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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장 고등교육

제30조–제32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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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0조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ㆍ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제32조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ㆍ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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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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