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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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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절차

제33조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삭제 1의3. 삭제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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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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