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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장 보칙

제21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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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21조

제21조(교육)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

제22조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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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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