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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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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제2조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조의2

제3조의2(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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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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