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부
2. 판결문 등본
3. 분류처우심사표
4.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이하 "출소자등"이라 한다)인 사람에 대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출소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소예정일 및 죄명으로 한다.
조사
제25조(조사)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자등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출소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연락처, 면담결과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제26조(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제27조(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① 법원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8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용시설의 장은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지휘
제28조(집행지휘)
①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은 부착명령이 고지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출입국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제13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또는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 지휘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 발부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10.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6조(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 확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5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법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의2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15. 법 제31조의3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16의3.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무
17.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1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6호의3 및 제17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법 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 및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석방 전 통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확보 협조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⑦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무
⑧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