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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조사)

조사

제25조

제25조(조사)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자등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출소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연락처, 면담결과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

제6장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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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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