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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5장 보칙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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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제27조

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 제27조에 따른 우수체험공간의 지정취소 3. 제2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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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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