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조사ㆍ연구
제21조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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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조사ㆍ연구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교류의 촉진
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26조(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지원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식생활 교육주간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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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