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의2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