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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7장 벌칙

제53조–제5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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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3조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삭제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삭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삭제 9. 삭제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54조의2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몰수와 추징

제55조

제55조(몰수와 추징) 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양벌규정

제56조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7조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2. 삭제 3. 삭제 ④ 삭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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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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