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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6장 보칙

제46조–제5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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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6조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포상

제48조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수수료

제48조의2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청문

제48조의3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9조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1조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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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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