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48조의2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