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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

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48조의2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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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제48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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