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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1조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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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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