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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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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1조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2조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3.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24조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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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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