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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99조–제118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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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제99조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

지명결정 요청

제99조의2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9조의3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의 신청

제100조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검사의 방법 등

제101조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기준

제102조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3조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제103조의2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4조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5조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06조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07조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제108조의2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 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 나. 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지조사자의 증표

제109조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제110조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재결신청서

제111조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업무의 위탁

제112조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4조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제115조

제115조(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6조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수수료 납부기간

제117조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18조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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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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