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기간
제117조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수수료 납부기간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