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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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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제32조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청문

제33조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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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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