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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품질관리

제19조–제31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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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제19조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리적표시 등록

제20조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

제21조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품질인증

제22조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의 금지

제25조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6조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 등

제27조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8조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 또는 1년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품질인증의 취소

제29조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승계

제30조

제30조(승계)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제31조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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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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