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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지리적표시 등록

제20조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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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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