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등록
제20조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지리적표시 등록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