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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원산지 표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제19조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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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원산지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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