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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18조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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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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