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18조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