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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품평회 개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품평회 개최)

품평회 개최

제15조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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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품평회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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