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제27조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