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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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수목진료 실태조사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나무병원의 등록 등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무의사의 교육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2.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현황 3. 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나무의사 등의 학력ㆍ경력ㆍ자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계약자 및 계약 내용 등 수목진료 계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3. 나무병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또는 영업의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정보 또는 자료 4. 그 밖에 수목진료에 사용되는 농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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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